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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돼지열병 확산 우려…3월 방역조치 대폭 강화"

"3월부터 야생멧돼지 활발…농장 전파 가능성 배제 못해"

(세종=뉴스1) 김성은 기자 | 2020-03-15 11:00 송고
2019.12.29/뉴스1 © News1 하중천 기자
2019.12.29/뉴스1 © News1 하중천 기자

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급속한 확산을 막기 위해 전국적인 차단 방역 조치와 농장 단위 현장 점검을 대폭 강화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5일 이러한 내용의 방역 대책을 발표했다.
중수본에 따르면 올해 들어 야생멧돼지에서 약 300건의 ASF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검출 건수를 분석하면 파주에서 연천·철원·화천으로 ASF 바이러스가 남하·동진하는 상황이다. 검출지점 주변 물 웅덩이와 토양, 포획·수색용 장비와 차량 등에서도 바이러스가 30건 검출됐다.

중수본은 "특히 3월부터 (야생 멧돼지 등) 매개체 활동이 활발해지고, 오염지역인 민통선 내 영농활동이 본격화된다"며 "이로 인해 경기북부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양돈농장으로 전파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가축전염병 주요 전파원인인 매개체와 차량, 사람에 의해 바이러스가 농장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농장단위 차단방역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위해 중수본은 야생조수류, 쥐, 파리 등 매개체를 통한 농장 전파를 막기 위해 축사 구멍메우기, 쥐덫 설치 등 구서·구충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전국 모든 양돈농장의 울타리·조류 차단망 등 방역시설이 3월까지 완비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농장 둘레에 생석회를 폭 50cm 이상으로 도포하고 야생동물 기피제를 축사 경계선에 골고루 사용하기로 했다.

차량으로 인한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농장 외부에서 사용한 트렉터, 경운기 등을 농장 내로 반입하지 않고 외부 차량은 농장 내로 진입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농장 내부 진입차량과 장비는 매일 세척·소독해 관리하도록 했다.

농장 종사자에게는 손씻기, 장화 갈아신기와 같은 방역 기본수칙을 반드시 준수하고 기본수칙 준수에 필요한 전실을 돈사 입구에 설치하도록 했다.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외부인의 출입을 금지하고, 농장 관계자의 수렵 활동과 입산을 금지한다.


se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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