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AI 상시 방역체계 돌입
입력 : 2020-04-03 00:00
수정 : 2020-04-02 23:44

농식품부, 가금농가와 도계장 전국 단위 현장점검 등 시행

소·염소·돼지 백신접종 강화



농림축산식품부는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상시 방역대책을 3월31일 발표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올 3월까지 6개월간 운영한 ‘구제역·AI 특별방역대책 기간’을 종료하고 평시 방역체계로 전환한 데 따른 것이다.

대책에 따르면 전국 가금농가와 도계장을 대상으로 상시예찰·검사·현장점검을 시행해 AI 발생 위험성을 최소화한다.

또 봄철을 맞아 병아리 유통이 활발한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일제 휴업·소독의 날을 월 1회씩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가금류 출하 전 검사, 판매장소 지정 등 특별방역대책 기간에 시행한 방역강화 조치를 5월까지 적용한다.

아울러 전국 가금농가의 전실과 울타리 등 방역시설 설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 다음 그 결과를 전산에 등록해 방역당국과 지방자치단체가 실시간 공유한다.

구제역에 대해서는 백신접종을 대폭 강화한다. 우선 항체형성률을 높이고 백신 미접종 개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국 소·염소에 대한 일제접종을 4월과 10월 두차례에 걸쳐 실시한다.

사육 기간이 비교적 짧은 돼지는 농가마다 상시 접종하고 있으므로 일제접종 대상에선 제외한다. 다만 10월경에 접경지역과 감염항체(NSP) 검출지역 등 취약지역에 있는 양돈장을 중심으로 보강접종을 할 계획이다. 또 돼지 위탁 사육농장과 임대농장, 항체형성률이 낮은 시·군에 대해 특별점검을 추진한다.

백신접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항체 검사는 소 사육농장의 경우 기존 1만4000가구에서 3만가구, 돼지는 양돈장별 연 3회에서 4회로 대폭 확대한다.

접종미흡 농가는 개선될 때까지 반복 검사, 과태료 부과, 가축사육제한 등의 방법으로 집중 관리한다. 과태료는 백신접종명령 위반횟수에 따라 1회 500만원, 2회 750만원, 3회 1000만원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주변국에서 가축전염병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만큼 축산농가를 비롯한 관련 업계 종사자는 차단방역에 온 힘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AI는 2018년 3월17일 충남 아산에서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나타나지 않고 있다. 구제역은 지난해 1월 경기 안성과 충북 충주에서의 발생 이후 잠잠한 상태다.

최문희 기자 mooni@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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