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에 따른 살처분에 참여한 뒤 다시 돼지를 들이려 준비하는 농가가 즉각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살처분에 참여해 사육 가축이 없는 농가도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는 내용으로 가축재해보험 사업 시행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또 이번 지침 개정으로 주계약 가입금액 최소한도를 10만원에서 1만원으로 낮춰 농가 부담 역시 줄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제
황의준
아프리카돼지열병 살처분 농가, 가축재해보험 가입 재개
아프리카돼지열병 살처분 농가, 가축재해보험 가입 재개
입력
2020-02-06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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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0-02-06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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