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확인] 대중교통 탑승하는 '반려동물', 승차 거부 가능하다? > 업계소식

본문 바로가기

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 Seoil Ani-Pharm [ 동물의약품 전문기업, 서일애니팜 ] 고객의 입장에서, 고객 만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Home>뉴스센터>업계소식
  • 업계소식

    [사실확인] 대중교통 탑승하는 '반려동물', 승차 거부 가능하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529회 작성일 22-02-22 10:37

    본문

    화물칸에 반려동물을 두면 동물보호법 위반이 될 수도... _ MBN뉴스, 2022-02-21


     [자세한 기사 내용은 아래 관련 링크 클릭]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서일애니팜 대표이사 신지식
08380,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충절로 439(삼룡동 139-1) Tel. 041) 551-6559 Fax. 041) 557-5446 E-mail. info@seoilap.com
©1980-2020 (주)서일애니팜. ALL RIGHTS RESERVED.